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90% 지원되니 내용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고위험산모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앱 등)으로 신청
📌 고위험산모 지원 구비서류📄 더 보기 확인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입원 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명세서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입·퇴원 날짜 표시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산모 본인 신분증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입·퇴원 날짜 표시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산모 본인 통장 사본
고위험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