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90% 지원되니 내용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고위험산모 지원

     

    고위험산모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앱 등)으로 신청

     

    고위험산모 지원
    고위험산모 지원
    고위험산모 지원

     

     

    📌 고위험산모 지원 구비서류📄 더 보기 확인

    더보기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

     ·퇴원확인서 입원 횟수별로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입·퇴원 날짜 표시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산모 본인 신분증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입·퇴원 날짜 표시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산모 본인 통장 사본

     

     

    고위험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1인300만 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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