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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하기
올 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기한 후 신청분 또한 지급액이 상향됐습니다.소득적은 자영업자, 근로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시 참고 더보기 확인더보기 2. ARS 전화신청(1544-9944)전화로(정기 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
2024. 5. 8.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