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7월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신청하시고 최대 20만 원 수령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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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PDF 다운로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동대표 위임장.pdf
    0.16MB
    전기요금 납부확인서.pdf
    0.17MB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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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 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소상공인 전기요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 마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대표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지 여부 검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안내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전기요금 계약종*)①일반용, ② 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24.7.8(월) 9시~예산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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