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이 확대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 24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 24 &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심사 결과 국민내일 배움 카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심사 청구서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 원(기본지원) + 100~200만 원 추가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추가지원대상자 더 보기 확인]
"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발급대상이 대학생 중'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대상자
①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④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민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