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더 확대된 지원받고 취업까지 한 번에 가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참여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한 청년연령 <기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한 청년연령 <확대> |
18~34세 | 15~34세 + 병역기간(최대3년)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 1인가구 중위소득 60% (24년 133.7만 원)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금액
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단위:만원)
구직촉진수당 | 50/60 | 70/80/90 |
기준금액 | 1인가구 중위소득 60% 금액 (133.7만원) |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160/180만원)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A.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Q.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준금액(133.7만 원) < 신고소득(140만 원) → 지급 X
예시 2 구직촉진수당 90만 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준금액(180만 원) > 신고소득(140만 원) → 40만 원 지급
Q.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신고소득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but -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1 근로소득 130만 원 + 훈련장려금 11.6만 원 = 신고소득 141.6만 원인 경우
- 기준금액(133.7만 원) 초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하되,
훈련장려금 제외 시 신고소득은 기준금액 이하가 되므로 횟수 산입 x
예시 2 근로소득 140만 원 + 훈련장려금 11.6만 원 = 신고소득 151.6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횟수산입(지급정지 1회)
Q. 달라진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는 건가요?
A. 24. 2. 9.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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