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남과 동시에 기한 후 신청분 또한 지급액이 상향됐습니다.

    소득적은 자영업자, 근로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시 참고 더보기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2.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정기 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 가능

                                  *개별 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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