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오늘 3일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2월 3일부터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 및 치료 안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 진찰료 및 검사비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거쳐서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 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 모형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선분리 정책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정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동선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적용합니다.
지정 병·의원 운영지침
지정 병·의원은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 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 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 <심평원 정보통 <코로나19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 바이러스 -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오늘(3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29일부터는 현재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256개소) 내 자가검사 키트 무료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 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사합니다.
일반국민이 선별 진료소에 갈경우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후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위한 음성 확인서는 선별 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044-202-2745)
코로나19 검사 ,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접은글 확인]
◆일반군
[선별 진료소 (무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음성(종료)
-양성:PCR 선별진료소
º음성(종료)
º양성
[호흡기 클리닉 (5,000원)]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종료)
-양성:PCR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º음성(종료)
º양성
◆고위험군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요양병원 등
[PCR 선별진료소]
*보건소, 임시검사소(무료)
-음성(종료)
-양성
[PCR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음성(종료)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