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본인만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보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처

    자국민 외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거주 외국인 모두 시, 군, 구에 위치한 주민센터 직접방문 후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동의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지 제1호 서식)

    *미성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시 서류신청 가능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유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반드시 본인 필적으로 사인패드에 서명해야 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으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최초 등록 후에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 가능.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 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최초 발급 시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함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 인증에 가입 후 로그인 진행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와 같은 1차 확인 후,

    주민등록증과 전화번호 등의 2차 확인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열람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

     

    *단, 종이로 된 서류 필요시, 행정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굳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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