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본인만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보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처
자국민 외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거주 외국인 모두 시, 군, 구에 위치한 주민센터 직접방문 후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동의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별지 제1호 서식)
*미성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시 서류신청 가능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유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반드시 본인 필적으로 사인패드에 서명해야 함)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으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최초 등록 후에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 가능.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 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음.
*최초 발급 시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함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 인증에 가입 후 로그인 진행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와 같은 1차 확인 후,
주민등록증과 전화번호 등의 2차 확인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열람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
*단, 종이로 된 서류 필요시, 행정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굳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