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2주간의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1.12.18 ~ 22.1.2. 16일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사적 모임 규제 :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 미만) 가능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단계적 일상 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평가 방법)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위험도 평가 결과(11월 1주 ~ 12월 3주(잠정)>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합니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시)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함 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 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13만 개
- 행사·집회 규모
사적 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인원 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이원상 한없음)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국제회의)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 행사 기준 또는②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상 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초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 (변경)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면적 4m 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 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우리모두 힘든시기일 수 록 더 힘내서 건강하게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