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어 중소기업 벤처부는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에 어떠한 링크를 넣지 않고, 신용정보나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사칭한 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 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

    2) '21. 12. 15일*이전 개업

    3)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2.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공통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1차 지급: '21. 12. 27일~

    지급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용 지원(각지자체) 12월 29일부터 지원

     

     

    방역 물품을 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 원까지 지원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wifi 비용, 장갑, 락스, 행주 등도 가능)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가게 70만 곳으로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자영업자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치면 100만 원이 당일 입금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번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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