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이신 영세 소상공인이신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인 개인·법인사업자 (더 보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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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더 보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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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더 보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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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 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신청방법

    ※ 유형별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홀 삭제 운영 : ( 더 보기 확인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 차, 3일 차는 홀수, 2일 차, 4일 차는 짝수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이의신청
    '24. 2. 21. ~ '24. 4. 20. '24. 3. 4. ~ '24. 5. 3. 추후 안내 예정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 1 직접계약자 ( 더 보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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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 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더 보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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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납부시기(전기 사용기간, 요금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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