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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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힘이 될 수 있게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Ο 2월 7일(월) ~ 3월 6일(일)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완료 예정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Ο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Ο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Ο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대상>

    Ο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Ο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Ο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Ο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Ο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100만 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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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1. 온라인

    첫 5일간 2월 7일 (월) ~ 2월 11일(금)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

     

    12일(토) 이후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

    신청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월 7일 1, 6
    2월 8일 2, 7
    2월 9일 3, 8
    2월 10일 4, 9
    2월 11일 0,5
    2월 12일 모두신청가능

    서울 지킴자금. 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서울 지킴 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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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상공인 지킴자금 오프라인(현장)

         2월 28일(월) ~ 3월 4일(금) 운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 지정한 현장에서 방문신청 가능

     

    Ο 소상공인 지킴자금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Ο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기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2022년 3월 7일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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