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근로자의 요청 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해야 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

     

    ②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③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온라인 강의 이수 후 14일 이내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

     

    ⑥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됨.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더보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구직확인 등록서
    급여통장 사본
    기타 
    (급여내역서, 체불내역확인서, 사직서사본, 근로소득원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이직(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 시 지급 안됨)

    상한액 : 66,000원/1일

    하한액 :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 다름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하한액 구할 수 있음

    예시 ) 9,860(2024년 최저시급) X 0.8 X 8시간 = 63,104원/1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