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 근로자의 요청 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해야 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가능
②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③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 온라인 강의 이수 후 14일 이내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⑤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
⑥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됨.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구직확인 등록서
∙ 급여통장 사본
∙ 기타
(급여내역서, 체불내역확인서, 사직서사본, 근로소득원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 시 지급 안됨)
상한액 : 66,000원/1일
하한액 :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 다름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하한액 구할 수 있음
예시 ) 9,860(2024년 최저시급) X 0.8 X 8시간 = 63,104원/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