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뭐든 본인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연말정산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니, 별로 어려운 말 같지도 않은데 어렵게 느껴지고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오는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고 굵게 정리해볼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①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더보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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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봉이 2,600만 원이고 식대가 100만 원이면, 

      2,600만 원 - 100만 원= 2,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총급여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공제한도 2,000만 원)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x 2%
    총급여가 2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금액
    [750+(2500만 원 - 1,500만 원) x 15% = 9,000,000]
    9,000,000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 2500) - (근로소득공제금액 900만 원) = 1,600만 원. 
    1,60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②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 해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됨.

     • 추가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 추가공제 혜택

    ☑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장애인증명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필요 추가공제)

    ☑ 부녀자 : 50만 원(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 한부모 가정 : 100만 원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유의사항

     • 기본공제받는 사람의 소득은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받은 사람에 한해 추가공제.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배우자 공제 가능, 한부모 공제 불가능.

     • 장애인공제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③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 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가능 )

     

    ④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남부 한 금액 전액 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및 원리금 상한액

    무주택자가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한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적용

    (단, 임차 주택이 국민 주택규모인 전용 84㎡를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 받을 수 없음)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1 주택자가 취득 시점 기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시, 은행에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한 후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있을 때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만 원, 15년 이상이면 최대 1, 800만 원 까지 적용)

     

     

    ⑤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계좌에 가입 시 21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 2001년 이 전 가입소득공제 혜택 적용

     • 2001년 이후 가입세액공제 혜택 적용 ( 연 400만 원 한도 내, 납입금액의 12%까지 )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가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공제 한도 최대 5,00만 원)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있을 때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적용

    *연 300만 원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와 합한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 혜택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 40% 까지.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에 출자 및 투자한 금액의 10%를 한도 내, 소득공제 적용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한해 15%의 공제혜택 적용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했다면 증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혜택 적용

     

    6.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 적용 가능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 1,500만 원 까지 확대됨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경영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 삭감을 한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 적용

     

    8.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15년 이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혜택 적용 (240만 원 한도) 

     

    9.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국세청에서 규정한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① ② ③

    ①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 감 변비율 청년 : 90%, 나머지 70%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최초로 근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 청년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이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해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의 50% 감면

     

     •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받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전액 소득세 면제.

     

     

     

    ② 세액공제(연금 계좌, 월세 등)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중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혜택 적용,

    2명을 초과한 경우부터 1명당 30만 원 적용

    (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2명을 초과한 3명부터는 60만 원, 4명은 9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 혜택 적용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가 적용되며 한도는 400만 원)

     

     •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12%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5% 공제
    • 교육비 → 15% 공제
    • 의료비 → 15% 공제
    • 난임 시술비 → 2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틀 임차하기 위해 월세 부담 시, 연 750만 원 한도 내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적용

    (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12%까지 공제혜택 적용됨)

     

     •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무주택, 1 주택자가 95~97년 사이 미분양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고 있다면 이자 상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적용

     

     

     

    특별 세액공제(안경, 기부금 등)

     • 의료비 세액공제(안경 포함)

    의료비, 약국, 장기요양보험, 콘택트렌즈,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기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사용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됨. 참고로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명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적용.

    * 자녀의 초, 중, 고 수업료 및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구매 비용, 교복 구입 비용, 대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가능

    *단, 기부한 기관의 형태와 금액에 따라 공제율 15~35% 까지 나뉩니다.

    *종교 기부금20%로 1천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35% 적용

    *2022한시적으로 공제율 5% 상향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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