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지자금 특별지원이란?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금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 회복 자금 1차 신속 지급과 2차 간편 지급을 통해 현재 총 1만 643개 업체에 일상회복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 금지 업체2차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 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50만원

    ◈소 재 :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관내 영업 중인 사업체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9.30. 이전

    *이·미용업의 경우, 개업일이 '21.7.27 이전

    *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영업일이 60일 이상일 것

     

    ◈영업 여부: '21. 7. 7. ~ 21. 10. 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포함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제외대상

    º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º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º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º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단,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º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지급절차

    (1차) 신속지급 → (2차) 간편지급 (3차) 확인지급
    11.1.(월) 11.17.(수) ~ 12.31.(금) 12.1.(수) ~ 12.31.(금)
    집합금지업종 ·1차 신속지급 누락자
    ·4~5차 정부지원금 지급자 중
    영업제한업종 및 매출감소 일반업종
    ·1~2차 지급 누락자

    2차 간편 지급 : 11. 17.(수) ~ 12. 31.(금) / 45일간

    ■1차 지급 누락자

    ■영업제한업종

    ■일 반 업 종
    *대상 1.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사업체 중 문자안내 통보 받은자
            2. 집합금지업종 중 1차 신속지급 누락자
            *정부 4~5차 지원금 지급대상로 확인된 사업체

    *절차 : 지급대상 안내문자 발송(11.17) → 온라인신청(11.17) 
              →중기부 지급대상 여부확인→ 지급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법 : 온라인 신청(sos.djbea.or.kr)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지급 예정

    3차 확인 지급 : 12. 1.(수) ~ 12. 31.(금) / 31일간

    1~2차 지급
    누락자

    * 대상 : 1~2차 지급 누락자
    * 절차 : 증빙서류 제출 확인지급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금지 및 제한업종),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매출감소 일반업종)
                 -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방법 : 온라인 신청(sos.djbea.or.kr)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차~3차 신청방법 요약

    ◎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 페이지 : 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 방문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연락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페이지 sos.djbea.or.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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