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지자금 특별지원이란?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금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 회복 자금 1차 신속 지급과 2차 간편 지급을 통해 현재 총 1만 643개 업체에 일상회복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 금지 업체와 2차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영업제한 업체 중 행정명령이행 사업체가 해당되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업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3차 확인 지급을 위해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
200만원 |
영업(시간) 제한업종 |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
1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
50만원 |
◈소 재 :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관내 영업 중인 사업체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9.30. 이전
*이·미용업의 경우, 개업일이 '21.7.27 이전
*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영업일이 60일 이상일 것
◈영업 여부: '21. 7. 7. ~ 21. 10. 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포함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제외대상
º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º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º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º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단,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º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지급절차
(1차) 신속지급 → | (2차) 간편지급 → | (3차) 확인지급 |
11.1.(월) | 11.17.(수) ~ 12.31.(금) | 12.1.(수) ~ 12.31.(금) |
집합금지업종 | ·1차 신속지급 누락자 ·4~5차 정부지원금 지급자 중 영업제한업종 및 매출감소 일반업종 |
·1~2차 지급 누락자 |
2차 간편 지급 : 11. 17.(수) ~ 12. 31.(금) / 45일간
■1차 지급 누락자 ■영업제한업종 ■일 반 업 종 |
*대상 1.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사업체 중 문자안내 통보 받은자 2. 집합금지업종 중 1차 신속지급 누락자 *정부 4~5차 지원금 지급대상로 확인된 사업체 *절차 : 지급대상 안내문자 발송(11.17) → 온라인신청(11.17) →중기부 지급대상 여부확인→ 지급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법 : 온라인 신청(sos.djbea.or.kr)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지급 예정
3차 확인 지급 : 12. 1.(수) ~ 12. 31.(금) / 31일간
1~2차 지급 누락자 |
* 대상 : 1~2차 지급 누락자 * 절차 : 증빙서류 제출 확인지급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금지 및 제한업종),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매출감소 일반업종) -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방법 : 온라인 신청(sos.djbea.or.kr)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2차~3차 신청방법 요약
◎ 온라인 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 페이지 : 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 방문신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연락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페이지 sos.djbea.or.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