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인 분들 주목! 자립수당을
신청하시면 작년 대비 10만 원이 인상된 지원금 50만 원을 5년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지원금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5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준비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①복지로 로그인> ②서비스 신청> ③복지서비스 신청>
④복지급여 신청> ⑤아동청소년> ⑥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방문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