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입신고는 직접 방문신청과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상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확정일자도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의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가족 등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전입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구비된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유형 1. 세대 모두 이동

    세대주 신분증만 지참 후 인적사항 및 주소 작성

     

    전입신고 유형 2. 세대 일부 이동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와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만 지참

     

    전입신고 유형 3. 세대 편입, 합가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역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정부 24> 어플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PC & 모바일(핸드폰)에 공동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미리 공동 인증서를 PC&모바일(핸드폰)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방법

    PC로 전입신고 신청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 입력 후 서비스 바로가기 전입신고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네모 박스 체크) - 확인 클릭 -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이사 온 곳 입력 - 마지막 민원 신청하기 클릭 

     

    모바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정부 24> 어플 설치 - <정부 24> 어플 실행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메인화면에 전입신고 검색어 입력 후 신청 버튼 누르기-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네모 박스 체크) -  확인 - 단계별로 정확하게 입력하기 - 마지막 민원 신청하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니, 일일이 우편물 주소 이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A가족 전부가 B가족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예시로 한 안내 가이드가 있습니다.

     

    2021. 06. 01일부터 시행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 리플릿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올바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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