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사업자분들과 종소세 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의 소득을 정산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소세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간예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관과 납부방법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안내

     ✅ 종합소득세란?

    :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신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 주의사항 ※

    은행 이자, 주식 배당, 연금 등 금융소득과 사업 및 근로를 통한 소득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자라도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방심하시지 마시고, 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납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 11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원칙이나, 정부의 세수확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에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을 말함

     

    *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임.

     

    *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전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검색[(공포 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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