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 24년 한 해 더 연장됐다는 소식!
23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자격 조건 확인하시고 꼭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4년 한 해 연장! 지원대상 알아보기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청년
↬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주택
↬ 24년에 추가된 조건 청약통장 가입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240만 원까지(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분할하여지급
(방학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 모두 지급)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을 차감
지원제외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임차주택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 형제 장애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첨부하여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절차
: 복지로 로그인-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영수증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신고
청년월세한시지원 지급시기
지원자로 결정된 후 매월 21일~25일 사이 현금지급(계좌입금)
*1월에 청년월세한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2월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2월 지급날짜에 1월과 2월 총 2개월분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매 달 같은 금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