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내가 지원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매뉴얼.pdf
    2.42MB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2. 8. 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

    특별지원 콜센터 : ☎ 1600-0777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