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내가 지원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2. 8. 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
특별지원 콜센터 :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