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시 아동양육비 월 최대 40만 원 및 자립촉진수당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지급시기만 늦춰질 뿐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 방 문 신 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식/자료 📄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처리절차 더 보기 확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내용
‣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0~1세 영아) 또는 40만 원(2세 이상 자녀) 지급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
‣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