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시 아동양육비 월 최대 40만 원 및 자립촉진수당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지급시기만 늦춰질 뿐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방  문 신 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식/자료 📄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 처리절차 더 보기 확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 원(0~1세 영아) 또는 40만 원(2세 이상 자녀) 지급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청소년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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