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근로 장학금이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을 뜻합니다.

    2022년 국가 근로 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 2022. 3. 1. ~ 2022. 8. 31.

    ※1차 신청기간 : 2021. 11. 24. (수) 9시~ 2021. 12. 30. (목)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1. 11. 24(수) ~2022. 1. 4. (화)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 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국가 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파란 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I유형)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 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자)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 유형,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은 예외로 함)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시급단가 →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2. 1~2월 교내/교외 시급 단가 조정 가능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 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자)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 유공자, 국가 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근로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과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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