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하며 이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일정은 차이가 있지만 올해 12월 중순부터 최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면 예비소집 & 비대면 예비소집 안내※
≡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 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합니다.
-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단위학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다문화 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미어 등 14개 언어
※ 시도교육청·관계기관(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 학부모님께서는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어,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잘 마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