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 대상 :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 지원 사항 : 전년도(2023년) 카드매출액의 0.5%(최대 150만 원)
📌 신청 기간 : 2024. 4. 29(월) ~ 11. 1.(금)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내용
📌 지원내용 :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150만 원 지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 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 원 초과 ~ 150만 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 이로움)으로 지급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소요(서류 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 지원 제외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 원 초과 시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업종(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카드매출액이 해당 사업체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유흥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2~3)
*붙임 2~3은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절차
📌 문의 사항 ▸ 소상공인과( 859-5218,7533,7534 )
📌 익산시 민원 콜센터 ▸ ( ☎1577-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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