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 대상 :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익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 지원 사항 : 전년도(2023년) 카드매출액의 0.5%(최대 150만 원)

    📌 신청 기간 : 2024. 4. 29(월) ~ 11. 1.(금)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산소진되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내용

    📌 지원내용 :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150만 원 지원)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 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 원 초과 ~ 150만 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다 이로움)으로 지급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소요(서류 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소요)

     

    📌 지원 제외 대상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 원 초과 시
    2.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3.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4. 택시업종(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5.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카드매출액이 해당 사업체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6. 유흥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2~3)
      *붙임 2~3은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
    0.08MB

     

     

     

     

    📌 지원절차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문의 사항  소상공인과( 859-5218,7533,7534 )

    📌 익산시 민원 콜센터 ( ☎1577-0072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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