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1080만 원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이므로 2024.6.10(월)~ 6. 21(금) 18:00까지신청접수 하시길바랍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 필수서류놓치면 안돼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꼭 전부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방   문 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필수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6.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필수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수정 공고에 따른 수정 서식).hwp
    0.12MB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증빙서류 관련 홈페이지 (컴퓨터접속권장)

     

    🔗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근로 증빙 서류 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   메뉴>자격득실확인서 발급)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서)
    https://total.comwel.or.kr/
    원청징수영수증
    (홈택스 ➔ 로그인>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로그인>사업자등록증명원 검색>발급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https://www.gov.kr/

     https://www.hometax.go.kr/

    세금신고 내역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
    https://www.hometax.go.kr/
    매출집계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https://www.hometax.go.kr/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더 보기 확인

    더보기

    공고일 현재('24.5.20) 다음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5ㅔ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가능 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5.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 모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제외 더 보기 확인

    더보기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24년 수혜자는 공고일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함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방법 및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일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이력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 · 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 타 시 ·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대상자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 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 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더 보기 확인

    더보기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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