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10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이므로 2024.6.10(월)~ 6. 21(금) 18:00까지 꼭 신청접수 하시길바랍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및 놓치면 안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꼭 전부 확인해주세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필수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6.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필수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증빙서류 관련 홈페이지 (컴퓨터접속권장)
🔗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 근로 증빙 서류 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 ➔ 메뉴>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메뉴>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https://total.comwel.or.kr/ |
원청징수영수증 (홈택스 ➔ 로그인>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원 ➀ 정부24 ➔ 로그인>사업자등록증명원 검색>발급 ➁ 홈택스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➀ https://www.gov.kr/ ➁ 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내역 (홈택스 ➔ 로그인>세금신고>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 |
https://www.hometax.go.kr/ |
매출집계표 (홈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https://www.hometax.go.kr/ |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더 보기 확인
공고일 현재('24.5.20) 다음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5ㅔ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가능 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5.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 모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제외 더 보기 확인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24년 수혜자는 공고일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 지원함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방법 및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일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이력 ⑧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부 · 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 타 시 ·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대상자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 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 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더 보기 확인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