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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주간의 잠시 멈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2주간의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1.12.18 ~ 22.1.2. 16일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사적 모임 규제 : 수도권 6인 ·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페)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2021. 12. 16.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