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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2022. 11. 2.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