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테고리 없음 / / 2022. 2. 24. 18:13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13월의 월급이든, 똑똑하게 절세를 하든 할 텐데요, 2022년을 맞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13월의 월급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 24(www.gov.kr)

    - 건물 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 등록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2022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적용시기는 2021년 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됨)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완화 

    :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금액이 기존 4,000만 원에서 4,500 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20% 상향.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 30%>35%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 통일 

    : 기존에 분양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억 원 이하 주택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되었지만, 이번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과 분양권 모두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합니다. 분양권 취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차입금 연장은 2월 17일 연장분부터 적용됩니다.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이며,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할 서류 (더보기)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홈택스 www.hometax.go.kr)→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 24(www.gov.kr)

    - 건물 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 등록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더보기)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의'Ⅲ 세액 명세'에서 확인

    연말정산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제 신고안내-개인 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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