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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A to Z (2021.6월부터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방법)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입신고는 직접 방문신청과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확정일자도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의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
2021. 11. 19. 15:45